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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통합거부한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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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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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미통합 민간사회단체 페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한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원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청주시 소유 청주시문화회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
천 829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청원문화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해마다 청원문화원에 지원해 온
3억 천만원 가량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청원문화원은
청주문화원과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지만,
통합 의사를 밝힌 만큼
건물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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