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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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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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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46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의 한 음식점 주인 50살 권모 여인 등 2명에게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3년산 인삼을
2억 7천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2~3년생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양삼은
인삼을 산에 심어 키운 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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