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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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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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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허위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 화장품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화장품 광고 가운데
화장품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선전한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
질병 치료 또는 예방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한 뒤,
최종 처분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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