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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경찰에 맞았다" 상습 허위신고 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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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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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59살 이모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이씨는 지난 30일
15차례에 걸쳐
"경찰관에게 맞았다",
"벌금을 내지 않았으니 빨리 잡아가 달라"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9명을 출동시키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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