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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개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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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4.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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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에
교습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밤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밤 10시 이후에는
학원 등에서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됩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늦추기로 한 것은
충북학원연합회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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