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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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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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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옛 청주시 지역에만 부과하고
옛 청원군 지역은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실적은
7천 955건, 2억 7천만원입니다.

이 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옛 청주 지역
업체.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옛 청원 지역은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써도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옛 청주시 관례조례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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