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원·교습소 불법 운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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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9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학원과 교습소 등의
불법 운영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등록 학원·교습소와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시간 위반 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 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97곳의 불법 편법 운영 학원과 교습소 등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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