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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아들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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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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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3단독 류희상 판사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80대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9살 전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1월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84살 어머니를 둔기로 수 십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구속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노모를 수차례 때려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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