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 도교육청에 미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7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10년째 충북도교육청에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육 당국과 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423억원을
현재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6부터 2007년 학교용지 부담금 181억원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균등 분할 방식으로
도교육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업과 학습 지도에 쓰이는 교육경비 등으로
부족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