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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아파트 15층서 6살 여아 추락사…경찰, "범죄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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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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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22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살 여자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방 안에 혼자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살 A양이 추락한 건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양의 호흡과 맥박은 없던 상태였습니다.

 

A양은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직전 A양은 자신의 방 안에서 혼자 놀던 중 창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A양의 부모는 거실과 욕실 등 다른 공간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A양의 방 안에는 바닥에서 1m 높이에 창문이 있고, 창틀에는 안전 턱이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창문 주변에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서랍 등이 놓여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A양이 이를 통해 창틀에 올라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잠깐의 순간에 벌어진 이번 사고를 두고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혼자 둘 경우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창밖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호기심이 추락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서트]

청주동부소방서 염완섭 소방장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가 스스로 문을 여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경찰은 정황상 범죄 가능성은 낮지만 아이가 숨진 사안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밀한 확인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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