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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토지확보율 속여 조합원 모집에 '사기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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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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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 각종 사건?사고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저희가 다뤄볼 첫 번째 사건. 주택 조합 아파트 관련 사건인데 충북 지역에서 잊을만하면 이렇게 주택 조합 아파트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합원 수백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지역 주택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지난 2008년 청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요.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진행이 미진하자 2014년 지역 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하였고 조합장과 사업대행사 대표 7명은 조합원을 모집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후에 지역 주택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조합 임원 등 7명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수백 명에게 288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실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확보율 76% 확보.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이라고 조합원들을 속인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이상 사용권한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사업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들은 토지확보율을 충족했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속여서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토지확보를 많이 했다고 속여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는게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말씀이신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윤자영 :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 18일 토지확보율에 대한 기망 행위 부분을 미필적 범위에 따른 사기죄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 홍보대행사 책임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합장 C씨와 부조합장 총무, 감사, 총괄업무대리인 등 5명에게도 각각 같은 형량인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체된 재개발조합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형태로 도입해 나가는 것에 치우친 나머지 토지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주택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서 여전히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 권한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과 일부 토지주의 벽을 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위가 적극적이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재개발조합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공소제기 후에도 원금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600여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350여명에 대한 피해회복과 합의에 따른 종국적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취지에서 형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청주의 사모1구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택조합. 일부 무죄 부분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죄목이 무죄였습니까?

 

▶윤자영 : 재판부도 사업대행사 대표의 업무 사항의 횡령 등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자금부족과 40% 반대 토지주의 토지를 매수할 자력이 없음에도 조합원을 모집한 행위, 1군 건설 업체 시공 행위 홍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죄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 12월 재개발 사업 환원 후 업무 대행사 대표 A씨 조합원 추가 모집과, 조합자금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로 9천만원을 낸 행위, 토지업무용역비 3억원 임의 사용도 무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재개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조합원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전제로 추가모집을 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일부 무죄를 받았다는 말씀. 이게 사실은 앞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충북 지역에서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주택조합 아파트의 핵심이 토지확보율과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도 토지확보율을 속여서 조합원들을 모집했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핵심은...

 

▶윤자영 : 네. 그래서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호상 : 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한다든지 혹시 주택조합아파트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죠.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이 됐는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A씨는 청주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9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출장, 병가 등 공무규정을 어겨 대학원 수업에 출석했다가 적발되어 당시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징계처분이 지난 뒤에도 2019년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61일간 학사일 중 배정된 날짜에 수업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장이 3차례 서면경고 했지만 복무규정대로 진단서를 내지 않고 28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3개월 정직처분에 관련해서는 A씨는 정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었고요. 이후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습니다. 이후 무단결근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해임했고요.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호상 : 28일 동안 무단결근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무책임한 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법원의 판단은 일단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해당 교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까?

 

▶윤자영 : A씨는 동일한 사유의 병가신청을 결재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하거나 승인하지 않아서 위법하고, 해당 기간에 학교에 출근에 수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했는데요. 또한 결재권자가 병가 신청을 승인했다가 사후 취소했기 때문에 병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행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교사로서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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