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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시켜 납품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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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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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학교와 병원 등 단체 급식소에 납품한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생산부장 43살 A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대표 57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수입 돼지고기 17톤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해
또 다른 대형 축산물 납품업체 5곳에 공급해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납품업체는
A씨로부터 받은 돼지고기를
전국 각지의 학교와 요양원,
병원 등에 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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