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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주병원, 청주시에 부지·건물 인도하라"…2심서도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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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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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부지 내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청주시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2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관련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청주병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에선 별도의 판결 취지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수용 재결된 상태에서

손실보장금이 공탁되면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청주병원이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도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강제퇴거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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