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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음성군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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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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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거주 교통약자에게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도록 제한한 

음성군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음성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평등권 차별 행위라고 규정 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런 사례가 전국에 더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전수 조사 등 

지도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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