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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고속도로변 불법 광고판 철거, 충북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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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2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고속도로 대형 광고판이
모두 철거됩니다.

괴산유기농 엑스포 등을
홍보해야할 충북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충북지역 자치단체들이
고속도로 500m 이내에 설치한
일명 '야립 간판'으로 불리는
대형 광고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 효과가 상당한데다가
광고에 드는 비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철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자치단체에 옥외광고판 철거를 지한 것은
2008년 돕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충북도와 옛 청원군을 포함해
12개 시·군 소유의
옥외 광고판은 71개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2011년 7월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해마다 정비를 지시하면서
28개가 철거됐지만
아직도 4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43개의 옥외광고판을
올해 모두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광고판 1개를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수천만원인데,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축제도 적지 않아
최대한 철거를 늦출 심산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는 9월에 열릴
괴산 세계 유기농엑스포와
바이오 산업엑스포 등을
고속도로 광고판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변 옥외광고판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2008년 법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18개의 불법 광고판 가운데
3개만 철거했습니다.

제천시도 16개 중 7개만 철거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가 철거,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공문을 발송해
불법 광고판을 신속히 철거하라고
지시할 계획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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