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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수수료 챙긴 50대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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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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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기자재 납품 알선 수수료를 챙긴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3개월 동안 충북도교육청 산하 교육청의 관급자재 납품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알선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총 45차례에 걸쳐 4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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