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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해서"…아버지 살해한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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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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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1월 중순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버지 50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쳐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도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생 정신병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두려움과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인다"라며 "미성년자로서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유족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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