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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피해 주민 지방세 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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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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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여름철 수해를 당한 

주민의 지방세를 면제·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 피해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도 

세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도 

같은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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