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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술자리 2차가면 징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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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24 댓글0건

본문

충북경찰청은
경찰서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복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한 곳의 술집에서 술자리를 끝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술을 마실 경우
징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경찰관은 물론
술자리를 함께한 동료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고
술자리에 없더라도
부서원의 감독 소홀로
부서장까지 징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지역 2개 경찰서
경찰관 2명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각각 적발돼
1명은 1계급 강등 처분됐고
나머지 1명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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