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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장이 보육교사에 국한했다면, 자격증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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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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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 업무는 보육교사에 국한됐다면
'원장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어린이집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등록해 논 다음'
다른 직원이 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본인은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했다"며
"원장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돼 자격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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