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 제공 진천지역 모 조합장 당선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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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5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진천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와
공모자 2명을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공모자 B씨를 시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쯤
또 다른 공모자 C씨를 통해
이 조합원의 부인에게
재차 3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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