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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속 빈’,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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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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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쁘면
해당 기관장 보수도 깎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제외됩니다.

이호상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주 복지재단과 문화산업진흥재단,
테크노폴리스 등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경영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 보수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만약 경영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은 보수가 깎입니다.

그 반대면
보수 등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을 입혔거나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른 기관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청주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용 기관’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청주시설관리공단은 예외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가
‘알맹이 빠진 속빈 조례’,
‘2% 부족한 조례’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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