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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역 국회의원에 ‘첨복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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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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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임상연구병원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별법 제2조에
임상연구병원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는
'의료연구개발기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국비 지원이 가능한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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