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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법원, 역학조사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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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22.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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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년 전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 한 뒤 코로나19에 확진 됐음에도 이를 숨겨 청주지역에 코로나19 연쇄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가 청주시로부터 수 천 만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의 공포가 엄습하던 지난 2020815.

 

청주에 살고 있는 72살 여성 A씨는 서울에서 열린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건서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집회 참석 사실 자체를 숨지며 진단검사 행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있던 A씨는 결국 자신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 된 뒤에야 검사에 응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로 인해 이미 가족과 노인복지시설, 병원을 연결고리로 8명이 연쇄 감염된 뒤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같은 해 11A씨에게 역학조사 허위 진술에 따른 연쇄감염 책임을 물어 치료비, 검사비 등 5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A씨가 충북도내 첫 사례 였습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에 민사까지 이중 처벌은 과도하고, A씨에게 감염 확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감염경로를 역학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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