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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집 근처서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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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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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자택 근처에서
집회를 금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김 전 총장의 가족 A씨가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윤배 전 총장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50m 이내에서
도보 행진을 각각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총장의 자택 근처에서
일정 수준의 소음을 넘어서는 고성이나
구호제창, 유인물 배포 등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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