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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영환 "法, 주호영 비대위 직무 정지 결정... 정치적 판단 앞세운 오만과 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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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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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콘강 건넌 이준석, 당원들로부터 완벽히 뿌리 뽑혀"  

 

[앵커멘트]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을 내린 사법부와 이 전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환 지사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일은 사법부의 직권 오남용이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과 만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러고도 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은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며 "사법부의 엿가락 판결로 여당은 지휘부를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삼권 분립과 정당 자치의 헌법에서 이탈했다"면서 "이 위대한 이탈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김 지사는 "당 대표로 돌아올 길을 완전히 잃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루비콘강을 건넌 이 전 대표는 완벽하게 당원들로부터 뿌리 뽑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지지를 받는 여당 대표라는 이중생활을 끝낼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표의 비호감은 어디에다 재활용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아무도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해 당의 선배로서 걱정돼 쓴소리 한것"이라고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고위와 ARS 투표 등 의결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면서도 당시를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은 당헌과 정당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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