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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무상으로 받아 집에 설치... 충북도청 공무원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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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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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가로등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해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는 

최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A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인사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감사관실은 

의결대로 A씨를 해임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충북도 산하 산림환경연구소에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휴양림 보완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가로등을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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