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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이범석 청주시장, ‘청주병원 강제퇴거’ 초강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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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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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범석 청주시장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강제로 퇴거 조치하는 초강수를 꺼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만큼 실행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범석 청주시장은 오늘(29) ‘공약사업 발표기자회견에서 청주병원 문제에 대해 "환자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최근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돼 강제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강제집행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문화재청장과 만나 옛 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협의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신청사 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시장은 후보 시절 "민선 7기 때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존치하기로 했던 본관을 철거하고 신청사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98월 청주병원 부지 4600와 건물을 178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병원 측은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작년 2월 병원을 상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내 항소심까지 승소했습니다.

 

지난 21심 재판부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병원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한편 이범석 시장은 민선 7기 때 한범덕 전 시장이 수립한 중앙공원 역사공원 조성사업 계획 수정도 시사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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