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 인사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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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3 댓글0건본문
충북문화재단 전 사무차장 A씨가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A씨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1월,
재단 설립과 동시에 사무차장에 파견됐던 A씨는
현재 충북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재단 사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
도청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자신과 함께 일했던 B씨를 뽑았습니다.
그는 또
충북도 현직 모 과장의 자녀와
모 팀장의 자녀를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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