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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공무직노조 "학교 당직전담사 용역계약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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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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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학교 당직 전담사의 용역계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3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도교육청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했던 당직전담사를

다시 간접용역 계약으로 돌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상시 지속 업무의 

무기계약직 채용원칙을 담은

단체협약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직 노동자에 대한 이같은 정책은

윤건영 교육감의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갈지, 상생으로 갈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1년 단위 개별근로계약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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