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영플라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상품 판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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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23 댓글0건본문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해
상품을 진열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랑의 대바자회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등
3주 연속
국보 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 광장 일부에
상품을 진열 판매했습니다.
이같은 롯데영플라자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두 차례 경고를 했을 뿐
더 이상의 행정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해
상품을 진열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랑의 대바자회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등
3주 연속
국보 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 광장 일부에
상품을 진열 판매했습니다.
이같은 롯데영플라자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두 차례 경고를 했을 뿐
더 이상의 행정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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