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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영플라자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상품 판매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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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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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이
문화재보호구역을 침범해
상품을 진열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롯데영플라자 청주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랑의 대바자회 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등
3주 연속
국보 41호인 용두사지철당간 광장 일부에
상품을 진열 판매했습니다.

이같은 롯데영플라자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두 차례 경고를 했을 뿐
더 이상의 행정처벌은 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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