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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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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31 댓글0건

본문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SNS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자수한 사람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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