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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연말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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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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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고지분 상·하수도 사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액은 상수도 46억원,

하수도 35억원으로 각각 추산했습니다.

 

청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없이 일괄 10% 감면을 적용해

9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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