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직자, 업무상 횡령 벌금 1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2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전 당직자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회삿돈 1억 천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