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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직자, 업무상 횡령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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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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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전 당직자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의
회삿돈 1억 천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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