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도내 단체장 항소심 기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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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5.03.22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충북지역 단체장들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판기일 변경명령이 발송됐습니다.
또 다음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도
공판기일 명령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된 것은
대전고등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지역 단체장들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됐던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공판기일 변경명령이 발송됐습니다.
또 다음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도
공판기일 명령이 발송된 상태입니다.
이같이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항소심 일정이 연기된 것은
대전고등법원에 선거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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