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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지지 부탁하며 식사 제공한 7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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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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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9살 정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한 금액은 적지만
선거 직전 기부행위를 했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당시 재선에 도전한
정상혁 보은군수 지지를 호소하며
친목모임 회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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