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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로봇구매 비리 서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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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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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9억원대 지능형 로봇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56살 이모 서기관을
내일(20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은 이날부터
징계 처분이 확정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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