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 자치단체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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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북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은
불물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조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는
후보 등록 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 받을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충북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의 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북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모 자치단체장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관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수수 여부 등은
불물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강조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는
후보 등록 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탁 받을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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