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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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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혈세 수 천 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인
집행유예형이 선고 됐습니다.

현행법상 군수직이 상실되지만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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