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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시장, 음해문자 유포한 전직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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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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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전 주시장 음해 문자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 1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이영풍 판사는 어제 오후 9시쯤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벌여
전 대전지역 한 일간지 기자 51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점이 소명됐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말
당시 한범덕 시장이
“불륜 사생아를 낳은 뒤 절에서 키웠다”는 내용의
음해 문자를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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