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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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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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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예비후보 등록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됐습니다.

추가 기소한 사항에 대해 검찰은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을 확인해
병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후에 변론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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