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빙자 사기 30대에 징역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결혼 빙자 사기 30대에 징역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1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은
38살 임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임씨는
피해자 A씨와 결혼할 것 처럼 속인 뒤
2012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천8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