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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목적 경찰수사정보시스템 조회 경찰관 견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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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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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목적으로 경찰수사정보시스템을 조회한
경찰관이 견책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적인 목적으로 경찰 수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음성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군부대 동기 모임을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 조회를 이용해
제3자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내용이
지난달 경찰청 감사팀에 적발됐으나
외부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아 견책처분에 그쳤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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