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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진천 구제역 의심 돼지 살처분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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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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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진천군 진천읍 양돈농가의 감염 의심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독·이동제한과 예찰을 강화하고
이 농장과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추가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 농가는 전날 오후 5시쯤
30여마리의 돼지에서 수포 증상이 나타나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여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농가는 만 5천800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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