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도내 일부 지역 ‘보궐선거’ 여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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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0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검찰이
6·4 지방선거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내 일부 단체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벌써,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보궐선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충북도내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이근규 제천시장,
유영훈 진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 모두 4명입니다.
여기에 선거 사범은 아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까지 포함하면
도내 5명의 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법조계는
이 중 임각수 괴산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
유영훈 진천군수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예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직위가 상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임 군수는
이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감형이 되더라도
직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혈세 수 천 만원을 들여
자신의 부인의 밭에 석축을 쌓아준 혐의인데,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조계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정상혁 보은 군수 역시 불안합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보은 군민들에게 보내고,
지역주민 10명에게 부조금 90만원을 기부한 혐의입니다.
이같은 사전 선거 운동이
정 군수가 당선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유영훈 진천군수 상황도 비슷해 보입니다.
선거 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
문제는 유 군수가 불과 263표 차로 당선이 됐다는 점에서
이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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