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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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용근 작성일2014.12.09 댓글0건본문
일명 ‘자정조례’로 불리는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도의원 행동 강령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홍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도의원 행동 강령조례안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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