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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종업 성폭행한 노래방 업주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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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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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을 앓고 있는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20대 노래방 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래방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간질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는 26살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이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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