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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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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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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59살 A 여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과 관련 부동산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용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았던 A씨는
부실 계열사에 담보도 없이
22억원의 회사 자금을 지원해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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