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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쟁점은…‘충북교육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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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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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발방문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14일 오후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는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사실상 ‘김 교육감의 선거 운동 조직이었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충북교육발전소 A 사무국장은
교육감 선거와 충북교육발전소는 무관했으며
자신은 김 교유감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 교육감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21일 재판을 속행한 뒤
다음달 초, 선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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