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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몰고 애견센터로 돌진, 6명 사상자 낸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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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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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분양 문제로 앙심을 품고
차를 몰아 애견센터에 돌진한 뒤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3명은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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